ESMA,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에 CFD 규정 적용 공식 경고… 레버리지 제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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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2-25 12:39 조회 3회 댓글 0건“이름만 바꾼다고 규제 피할 수 없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 강력 권고 레버리지 한도 제한·위험 경고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조치’ 준수 요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시장 위축 우려… 업계 ‘MiCA’ 대응 고심
[브뤼셀=금융팀] 유럽 연합(EU)의 자본시장 감시 기구인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무기한 파생상품(Perpetual Derivatives)’에 대해 기존의 차금결제거래(CFD)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격 경고했습니다. 상품의 명칭이 ‘선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조가 CFD와 유사하다면 엄격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형식보다 실질”… 이름만 ‘무기한 선물’인 상품 타겟 2026년 2월 24일(현지시간) ESMA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무기한 선물 및 무기한 계약이 각국 규제당국이 채택한 CFD 제품 개입 조치(Product Intervention Measures)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고의 핵심: ESMA는 “단순히 제품명을 ‘무기한 선물’로 바꾼다고 해서 CFD 규제를 회피할 수 없다”며,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와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특성은 CFD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적용 대상: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모든 레버리지 파생상품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 도입되는 ‘CFD급’ 강력 규제들 만약 무기한 선물이 CFD로 분류될 경우, 관련 서비스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제한: 개인 투자자 대상 레버리지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현재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는 50~100배를 제공하나, CFD 규정 적용 시 가상자산은 통상 2배로 제한될 수 있음)
마진 클로즈아웃(Margin Close-out): 계좌 잔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포지션을 즉시 강제 종료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잔고 보호: 투자자가 예치한 금액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위험 경고 문구: “투자자의 ○○%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식의 표준화된 위험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업계 ‘비상’… “유동성 위축 불가피” 유럽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ESMA의 발표가 시장 유동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 반응: 유럽 내 주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들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MiCA) 체제 아래서 파생상품 규제가 별도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ESMA가 기존 CFD 법안을 ‘전격 소환’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문가 시각: 한 법률 전문가는 “유럽 당국이 레버리지 거래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며 “유럽 기반 거래소뿐만 아니라 유럽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거래소들도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품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각국 규제당국(NCA)의 집행 기준이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럽 내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은 당분간 강력한 규제 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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