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법 ‘스테이블코인·대주주 지분’ 절충안 이르면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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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2-24 19:17 조회 4회 댓글 0건당국-업계 간 이견 좁히기 총력… 발행사 자본금 요건·지분 공시 의무화 가닥 스테이블코인 ‘신탁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시장 혼란 최소화에 방점
[서울=금융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대주주 지분 공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절충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규제 수위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팽팽히 맞서온 만큼, 이번 절충안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 스테이블코인 ‘자산 뒷받침’ 의무화… 제2의 테라 사태 방지 2026년 2월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조율 중입니다.
담보 자산의 투명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의 100% 이상을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외부 신탁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완화: 당초 당국은 은행 수준의 엄격한 자본금을 요구했으나, 이번 절충안에서는 혁신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 규모에 비례한 ‘차등적 자본금 요건’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 대주주 지분 및 보호예수 공시… ‘깜깜이 매도’ 차단 가상자산 발행사 및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변동과 관련된 규제도 구체화됩니다.
공시 의무화: 상장사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지분 현황 공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대주주가 보유 물량을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여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호예수(Lock-up) 강화: 신규 상장 코인의 경우 대주주 및 관계인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다음 주 당정 협의회서 최종 확정… 3월 국회 통과 목표 여당은 이번 절충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치적 배경: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투자자 보호 여론이 높아진 만큼,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반응: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생기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겨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절충안은 ‘시장 혁신’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심의 산물”이라며 “글로벌 표준(MiCA 등)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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