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적극 신고하라"… 가상자산거래소 '신용정보법 제재'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2-13 11:35 조회 7회 댓글 0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의 이상거래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신고할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들이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묶여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신고가 우선"… 거래소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목적 외로 공유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들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이용자를 발견하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익적 신고'**에 한해서는 신용정보법상의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며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세조종·부정거래 근절 위해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 이번 면제 조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더욱 정교해진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가 신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가장·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 만큼, 이번 제재 면제가 시장 정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중심의 생태계 조성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는 이제 법적 부담 없이 불공정거래 의심 세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깜깜이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