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자산 토큰화 기업과 법·기술 문제 함께 풀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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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선뉴스 작성일 26-03-17 10:46 조회 5회 댓글 0건- 피어스 위원, CNBC 인터뷰서 ‘자산 토큰화’를 위한 업계와 규제당국의 직접 소통 강조 -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도입 검토… 초기 단계 토큰 증권 실험 지원 - 전문가들, “규제 리셋의 신호탄… 전통 자산의 블록체인화 제도권 안착 가속화될 것”
[워싱턴=특파원] 2026년 3월 17일,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자산 토큰화(Tokenization)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규제당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법적·기술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SEC 산하 자문위원회가 토큰화 증권 도입을 권고한 것과 맞물려, 미국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 피어스 위원의 핵심 발언: “소통이 혁신의 열쇠”
피어스 위원은 CNBC '더 익스체인지(The Exchange)'와의 인터뷰를 통해 토큰화 기술이 금융 인프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대화 장려: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규제를 두려워하기보다, SEC와 직접 소통하여 기술적 특성에 맞는 법적 테두리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안: 초기 단계의 토큰화 증권이 기존 증권법의 엄격한 잣대 아래서 고사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치 판단 배제: SEC의 역할은 상품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 준수 여부와 위험 공시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자산 토큰화가 해결해야 할 ‘법·기술적’ 과제
피어스 위원이 지목한 협력의 핵심 포인트는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 법체계의 충돌 지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공시 의무의 단순화: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 데이터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전통적 문서 공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즉시 결제(Atomic Settlement): 블록체인의 즉시 결제 특성이 기존의 T+1(거래일+1일) 결제 주기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중개인 역할의 재정의: 탈중앙화 기술을 사용할 때 기존의 브로커나 청산기관이 반드시 필요한지, 없다면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 분석: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선 ‘제도적 안착’ 단계”
시장 분석가: “피어스 위원의 이번 발언은 SEC 내부에서도 자산 토큰화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혁신 면제’가 현실화된다면,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되어 상장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1.1억 원 돌파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암호화폐 기술이 실물 경제의 인프라로 스며드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본지 분석 결과: 2026년 3월 17일 현재, 미 SEC는 폴 앳킨스 의장 취임 이후 보다 유연하고 친기업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피어스 위원이 제안한 ‘법·기술 협력’ 모델은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에 막혀 있던 금융 대기업들의 토큰화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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