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역외 암호화폐 업체’ 규제 공백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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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선뉴스 작성일 26-03-13 14:32 조회 7회 댓글 0건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oVASP)가 자금세탁·제재 회피의 온상” 지목 관할권 간 규제 차이 악용하는 플랫폼 증가… “효과적인 국제 협력 및 감독 체계 구축 시급” 최근 스테이블코인 P2P 거래 리스크와 맞물려 글로벌 규제 표준화 목소리 고조
[서울=경제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특정 관할권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역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oVASP)들의 규제 공백이 심각한 금융 범죄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2026년 3월 12일(현지시간) 발표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업체들은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 체계와 감독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금세탁, 제재 회피 및 불법 자금 흐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역외 플랫폼, 왜 규제 사각지대인가?
FATF는 역외 가상자산 업체들의 운영 방식이 규제 당국의 감시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할권 회피: 법인은 한 국가에 설립하되, 인프라는 다른 국가에 두고, 실제 서비스는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분산 운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국가의 감독 당국이 주도적인 책임을 질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감독망의 부재: 많은 역외 업체가 현지 법적 실체 없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영업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불법 자금의 통로: FATF는 이들 플랫폼이 스캠(사기) 수익을 세탁하거나 제재 대상 국가(북한·이란 등)로 자금을 우회 지원하는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FATF가 제시한 대응책
FATF는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국제 기준을 더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등록 및 라이선스 의무화: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가상자산 업체는 본사가 어디에 있든 해당 국가에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초국가적 정보 공유: 국가 간 감독 기관 및 사법 당국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역외 업체의 불법 활동을 공동 차단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및 P2P 거래 규제 강화: 최근 불법 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과 비호스팅 지갑(Unhosted Wallets) 기반의 P2P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 기관 수준의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전문가 분석: “글로벌 규제 표준화의 시험대”
시장 분석가: “FATF의 이번 경고는 이제 ‘규제 공백’을 방치하는 국가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동안 업체들은 규제가 느슨한 국가를 찾아 ‘규제 쇼핑’을 즐겨왔지만, FATF의 기준이 사실상의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지 분석 결과: FATF의 이번 경고는 암호화폐 시장이 ‘탈중앙화’라는 미명 아래 법망을 피해 가는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향후 각국 정부가 실질적인 역외 규제 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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