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vs 규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2단계 입법 앞두고 거센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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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선리서치 작성일 26-03-09 20:25 조회 13회 댓글 0건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핵심 쟁점에 부딪혀 거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오늘(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디지털자산산업 특별세미나'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방안을 두고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지분 상한을 20%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계적 지분 규제가 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습니다.발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인위적인 지분 분산은 대규모 해킹이나 유동성 위기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는 '방관자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분 강제 매각 과정에서 해외 거대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화 주권 위협 및 역외 국부 유출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특히, 국회입법조사처마저 이번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에 야당과 정무위원회 관계자들 역시 사후 규제로서의 위헌성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 심사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50%+1주 룰)'에 대해서도 핀테크 등 기술 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혁신 역행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공공성과 이용자 보호는 필수적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계적 상한제 도입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전적인 소유 구조 제한보다는 행위 규제와 같은 기능적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정부와 국회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 방향성이 어떻게 조정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Gemin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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