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법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외환도피 엄벌”… 사이버범죄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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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3-09 12:53 조회 8회 댓글 0건가상자산을 형법상 ‘자금세탁 수단’으로 명문화… “해외 자산 도피 뿌리 뽑겠다” 최근 5년간 중국 내 사이버범죄 158% 폭증… 보이스피싱 94%가 중국발 ‘산업화’ 양상 전문가들 “중국 정부의 가상자산 통제 강화는 디지털 위안화(e-CNY) 입지 강화 포석”
[베이징=경제팀] 중국 사법 당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외환 도피 행위에 대해 ‘전쟁’에 가까운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2026년 3월 초,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하 양고)은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사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 이제 ‘형법’으로 직접 다스린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해 왔으나, 이번 사법 해석은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테두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범죄 수단 명문화: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이전하거나 전환하는 행위는 중국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자금세탁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가 핵심 타깃입니다.
강력한 경제적 징벌: 단순 투옥을 넘어, 범죄 수익의 수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재기 불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법 표준의 통일: 최고법은 전국 법원에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대해 엄격하고 통일된 판결 기준을 적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 5년간 158% 폭증한 사이버범죄… ‘범죄의 산업화’
중국 당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배경에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은 사이버범죄 발생률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의 폭발적 증가: 최근 5년간 중국 내 사이버범죄 기소 건수는 이전 기간 대비 158% 급증했습니다.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데이터 탈취, 악성코드 제작, 자금세탁이 분업화된 ‘조립 라인형’ 산업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범죄 기승: 중국 내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는 ‘원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상당수가 중국계 조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국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능화된 수법: 게임 토큰, 가상 화폐, 해외 유령 회사를 결합한 정교한 세탁 기법이 도입되면서 수사 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통제와 육성,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정치경제 분석가: “중국이 가상자산을 엄격히 단단속하는 것은 자본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도 크지만,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의 사용처를 넓히고 국가가 모든 금융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보안 전문가: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USDT 상인이나 환치기 조직과의 접점만 있어도 자금세탁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본지 분석 결과: 중국 최고법의 이번 선언은 가상자산을 ‘회색 지대’에서 ‘범죄 지대’로 명확히 옮겨놓았습니다. 5년간 158%나 급증한 사이버범죄를 잡기 위해 중국은 앞으로 기술적 감시와 사법적 처벌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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