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 20%로 제한” 당정 합의… 5대 코인 거래소 ‘경영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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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3-05 10:11 조회 14회 댓글 0건정부·민주당,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가닥… 위반 시 인가 취소 검토 업비트·빗썸 등 3년 내 지분 정리해야…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반발 5일 비공개 당정협의회서 최종안 확정 예정… 중동 위기로 일정 일부 조정
[서울=경제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이른바 ‘소유 분산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명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치형 회장(업비트), 이정훈 전 의장(빗썸) 등 1세대 창업주들이 쌓아온 경영권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국내 5대 거래소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 ‘코인판 금산분리’ 현실화… 최대 20%만 보유 가능
2026년 3월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상한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법안 초안에 담았습니다.
강력한 규제 수위: 규제안에 따르면 대주주가 지분 상한을 초과할 경우 의결권 제한은 물론,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시 거래소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예외 조항 검토: 다만 민주당 TF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일부 예외적 상황(예: 전략적 파트너십)에서는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안해 금융위와 막판 조율 중입니다.
유예 기간: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는 추가로 3년을 더 부여받아 최대 6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5대 거래소 지분 구조 ‘폭풍전야’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5대 거래소의 대주주들은 막대한 양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합니다.
두나무(업비트): 송치형 회장(25.52%)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20%를 훌쩍 넘깁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교환 계획도 이번 규제로 인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빗썸: 빗썸홀딩스(73.56%)를 통한 지배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70%가 넘는 지분을 3년 안에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코인원·코빗·고팍스: 차명훈 대표(개인 및 법인 합계 50% 이상)와 바이낸스(67.45%) 역시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분을 쪼개야 합니다. 특히 고팍스의 경우 바이낸스의 엑시트(Exit) 명분이 되어 ‘고파이’ 부채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입법조사처 “위헌 소지 농후”… 법적 공방 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규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입조처는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정합성 부족: 유럽(MiCA)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본지 분석 결과: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를 ‘현대판 국유화’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당정협의회에서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보완책(예: 점유율에 따른 차등 적용)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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