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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출 암호 보고 호기심에”… 69억 원대 압류 코인 탈취범 자진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3-01 11:32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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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 배포 중 실수로 ‘니모닉 코드’ 사진 노출… 보안 참사 신고 남성 “인터넷 게시물 보고 접속해 탈취했다” 주장… 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압류 자산 관리 부실 도마 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경법 적용 검토

[서울=사회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해 보관 중이던 6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지갑의 ‘마스터키’를 스스로 노출하며 발생한 초유의 보안 사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 “호기심에 접근했다”… 자진 신고한 남성 2026년 3월 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밤 한 남성이 “내가 국세청 코인을 탈취했다”며 자진 신고를 해왔습니다.

  • 신고 내용: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이 코인을 복구할 수 있는 암호를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찰 대응: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이 실제 코인을 빼돌린 당사자가 맞는지, 탈취한 자산의 행방은 어디인지 등 사실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의 치명적 실수… ‘니모닉 코드’ 고해상도 노출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체납액 징수 홍보 보도자료였습니다.

  1. 보안 키 유출: 국세청은 압류한 콜드월렛(실물 전자지갑) USB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의 단어 조합인 **‘니모닉 코드(Mnemonic Code)’**가 적힌 종이를 고해상도 사진으로 함께 노출했습니다.

  2. 즉각적인 탈취: 해당 사진이 언론을 통해 배포된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약 480만 달러(한화 약 69억 원) 어치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외부로 이체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가상자산 관리 ‘비상’… 법적 책임은? 경찰은 자진 신고자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 관리 부실 비판: 최근 광주지검과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분실되거나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국세청마저 황당한 실수로 압류 자산을 털리면서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국세청 입장: 국세청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 결론: “전례 없는 보안 참사, 후폭풍 거셀 듯”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압류 자산을 탈취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의 보안 핵심인 ‘니모닉 코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동시에, 국가 기관의 디지털 자산 보안 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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