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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 높아… 신중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2-27 18:23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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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가상자산법 쟁점… 금융위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에 반발 법조계·학계 “사후적 소급 규제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및 위헌 소지 다분” 은행과 동일한 ‘금산분리’ 잣대 무리…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도

[여의도=IT·경제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로 성장한 산업에 사후적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이미 형성된 지분 팔아라?”… 소급 규제 논란 2026년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15~20% 상한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 재산권 박탈 위기: 법 전문가들은 특정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본권 제한의 4대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 “은행은 혈관, 코인소는 벤처”… 동일 규제는 ‘무리’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간주해 은행 수준의 소유 규제를 적용하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1. 공공성의 차이: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신용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민간 기술 혁신으로 탄생한 벤처 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2. 사전 vs 사후 규제: 대체거래소(ATS) 등은 설립 전부터 규제를 알고 시작한 ‘사전 규제’인 반면, 이미 운영 중인 거래소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사후적 소급 입법’에 해당합니다.

  3. 글로벌 정합성: 미국 코인베이스 등 해외 주요 거래소 어디에도 대주주 지분 상한을 강제하는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차등의결권 등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 “독과점 해소 효과 불투명… 혁신만 죽일 것” 산업계 역시 이번 규제가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분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차단되고, 창업자들의 혁신 의지가 꺾여 결국 산업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학계 전문가는 “독과점 해소라는 명목으로 지분을 쪼개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사후적 행위 규제 강화 등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 안갯속 2단계 입법… 다음 달 초 윤곽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초 이달 말 발의 예정이었던 2단계 가상자산법은 다음 달 초로 일정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헌 소지’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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