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가상자산 면허제’ 도입… “무면허 영업 시 7월부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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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2-19 10:47 조회 15회 댓글 0건미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세계 4위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주가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면허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6년 2월 18일,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는 **디지털 금융자산법(DFAL)**의 본격적인 시행을 발표하며, 주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엄격한 인허가 취득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 ‘비트라이선스’ 능가하는 고강도 규제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뉴욕주가 도입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와 비견될 만큼 강력한 규제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교환, 전송, 보관,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정식 면허를 취득하거나 최소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1:1 준비금 의무화와 소비자 보호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경우, 발행된 토큰 가치의 100%를 현금 또는 고유동성 자산(미국 국채 등)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를 매달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대책 수립은 물론, 평일 기준 하루 10시간 이상의 실시간 고객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업계 반응: "제도화의 진전" vs "중소 기업 고사 위기" 캘리포니아 블록체인 옹호 연합(CBAC) 등 업계 단체들은 "명확한 규칙이 생겨 기관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한편, "규제 준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캘리포니아 시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의 행보는 미국 내 다른 주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표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영업 시 막대한 과징금과 함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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