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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제 ‘현금 환급’ 길 열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2-19 14:22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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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면 추적과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을 대안 의결하며 피해 구제에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지급정지·환급’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범주에 포함시켜 피해 구제 절차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 즉시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가상자산이 들어있을 경우, 거래소는 즉시 해당 계정을 동결하고 채권 소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현,금화 후 환급: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직접 매도해 현,금화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단계 입법과 맞물린 강력한 보호막 정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24시간 대응 체계: 거래소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24시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감시해야 합니다.

  2. 숙려기간 도입: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낼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일정 시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두어 범죄자가 자금을 즉시 세탁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전 시 한계는 여전 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후에도 자금이 이미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콜드 월렛)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급정지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금이 이동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신고하고 거래소가 즉각 대응하는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가상자산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 갔던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수법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코인으로 바뀐 자산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식적인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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