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과잉 규제… 산업 경쟁력·이용자 보호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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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미놈 작성일 26-02-19 15:31 조회 15회 댓글 0건
2026년 2월 19일, 국내 IT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구조 규제 추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기협은 이번 규제가 민간이 일궈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과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15~20% 지분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갈라파고스 규제” 논란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입니다.
인기협의 반론: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개척한 영역”이라며, 사후적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권 위협: 지분율을 15% 수준으로 낮출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지며, 이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 그리고 이용자 피해 인기협은 이번 규제가 가져올 3대 부작용으로 투자 위축, 경쟁력 하락, 이용자 피해를 꼽았습니다.
투자 생태계 파괴: 벤처캐피탈(VC)은 창업자의 리더십과 지배구조 안정성을 보고 투자합니다. 지분 규제는 국내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상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형 지분 규제’는 국내 거래소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시키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입니다.
이용자 피해 전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스템 보안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중장기 투자가 위축됩니다.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보안 사고 등 이용자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기득권 보호 정책” 인기협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혁신 기업의 진입을 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협회는 “규제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민간의 혁신을 존중하는 개방형 참여 원칙 아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착’이냐 ‘규제에 의한 고사’냐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이번 인기협의 성명이 당국의 규제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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